공대위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 국정감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들이 장외파생상품 키코에 대해 깊이 관여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고발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키코 계약 과정에서 실제로 계약서를 조작했는지 확인하면 사기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분명하게 해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박전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