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환전·여행보험 '3가지 보너스'... 골라쓰면 알뜰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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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환전·여행보험 '3가지 보너스'... 골라쓰면 알뜰휴가 보인다

  • 승인 2010-06-20 13:20
  • 신문게재 2010-06-21 10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다. 휴가를 떠나는 고객을 겨냥한 금융권의 움직임 또한 분주하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부터 보험업계, 시중은행에 이르기까지 금융권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을 유혹하고 있다. 올 여름, 잊지 못할 휴가를 위해 필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신용카드 활용법=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BC카드를 활용해보자. BC카드는 국내 전용 카드만으로도 미국과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국제 카드결제 수수료가 없다. 다른 카드사는 해외 결제액의 1%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나SK카드의 여행 레저 전문 카드인 휴엔조이(休ⓝJOY) 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국제선은 7%, 국내선은 5% 할인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에선 7~8월 중 출발하는 항공권, 여행 패키지를 조기 예약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가격을 7~12% 할인해주는 '얼리버드 특가'를 내놨다.

삼성카드는 다음 달 30일까지 삼성카드 여행센터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7%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간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기내용 목 베개를 증정하며, 150만 원 이상 결제하면 5만 원 상당의 고급 여권 지갑도 제공한다.

국내 워터파크에선 카드사들과 제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롯데카드는 오는 30일까지 부곡 하와이에서 동반 1인 포함 20% 현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천안 상록리조트에서는 오는 8월 14일까지 동반자 포함 20%, 파라다이스 스파도고에서는 오는 11월 5일까지 동반 3인까지 20% 할인해준다. 하나SK카드 고객들은 캐리비안베이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고 삼성카드에서도 이달 말까지 캐리비안베이 2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다양한 환전서비스=농협은 남아공월드컵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파이팅 코리아! NH 환전·송금 사은대잔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최고 70% 환율 우대, 송금수수료 50% 할인 혜택을 준다.

국민은행도 8월 말까지 500달러 이상 환전하거나 1000달러 이상 송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9명에게 일본 온천여행권, 디즈니랜드 여행권, 노트북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8월 말까지 환전, 송금할 때 최고 70%의 환전수수료를 할인해주는 '썸머드림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시행한다. 300달러 이상 환전하면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1000달러 이상 환전하면 항공사(국내 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OK캐쉬백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0달러 이상을 환전하거나 신한카드로 해외에서 10만 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월 1103명에게 LED 3D TV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여행보험 활용법=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여행객들이 확인해야 할 여행보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우선 흔히 볼 수 있는 무료가입, 자동가입 상품에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상해·사망 등 최소한 보장만을 제공할 뿐 여행 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액은 턱없이 낮은 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보장 내용을 여행사 등에 확인해 보고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 시에는 해외 24시간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낯선 해외여행 중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무엇보다 언어소통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 해외여행 중 긴급상황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 24시간 한국어로 상담할 수 있고 응급상황을 신속히 처리해줄 수 있는 보험사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여행보험이 모든 사고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여행보험은 고의로 인한 손해나 자해·자살, 폭력 및 범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임신부가 해외여행 도중 출산이나 유산 등을 겪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전부터 앓고 있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든 비용도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으려면 상해·질병사고 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보험대상자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이 필요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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