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이응노미술관이 작품을 분실했다 되찾는 과정에서 보고가 늦어 논란이 됐던 만큼 이번 작품분실로 시립미술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제7장 보칙 제41조(보고)에 따르면 관장은 매월 미술관 전시실 대관사항과 수장작품 관리 상황을 다음달 3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은 사업계획 및 미술관 실적 등과 함께 수장작품 관리 상황을 전자문서로 매월 시에 보고 해왔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작품관리 상황에 분실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채 보고돼 지자체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작품분실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하는 등 사업소 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현재 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은 한국화 157점, 회화 537점, 조각 69점, 공예 30점, 서예 22점, 판화ㆍ드로잉 186점, 사진 9점, 미디어 등 기타 10점 등 총 1020점이다.
이들 소장품은 전시나 대여 등이 없을 경우 미술관 지하 수장고에서 관리·보관하게 된다. 수장고는 미술관 내에서도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어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처럼 사고가 은폐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예술인 A씨는 “외부인 출입에 의해 작품이 없어졌다면 불가항력적인 일이지만 내부에서 작품이 분실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예술인 B씨는 “지난번 이응노미술관에서 작품이 잠시 사라졌을 때 시가 강도 높은 감사를 하는 등 시끄러웠는데 이번엔 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 역시 이번 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기관이긴 하지만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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