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신청안내가구 73만6000가구의 91.7%인 67만5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약 5200억원)했다.
가구당 신청금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77만원 수준이며, 신청률은 각종 신청절차 개선 조치로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나, 신청가구수는 신청안내 대상가구 감소 및 수급요건 미충족자 지급제외 영향 등으로 다소 감소(4만9000가구, 373억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급구간별 신청자 분포의 경우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근로소득 8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49.0%를 차지했고, 최대지급금액인 120만원을 지급받는 평탄구간(근로소득 800만~1200만원)에 위치하는 근로자가구는 28.6%를 차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48.6%(32만8000가구)는 지난해 수급에 이어 올해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서면신청이 전체의 71.3%로 전년(73.3%)에 비해 감소했고, 전화신청을 이용한 가구도 6만2000가구에 달했다.
이밖에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 가구가 전체 신청가구의 28.3%를 차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8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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