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안희정 당선자와 도의원 등이 선거 전 쌀직불금 제도 마련을 약속한 바 있어 조례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이하 전농)은 16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조례안'을 충남도에 제출했다.
▲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 연맹20여명은 16일 오전 도청에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김상구 기자 |
이 조례안에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에서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3000억원은 조곡(40kg)의 생산원가 7만원에서 올해 쌀값과 직불금을 합친 5만 7000원의 차액 1만 3000원에 평균 생산량 80만t을 곱해 산출된 금액이다. 이들은 이 예산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도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 시책을 마련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주민발의를 위해 전농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서명한 3만2760명 가운데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서명을 제외하고 2만300명의 청구인 명부를 작성해 조례안과 함께 충남도 교육협력법무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이는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 청구 가능 인원인 1만5610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을 상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앞으로 5일 이내에 전농이 제출한 청구인 명부를 공표하게 되며, 공표일로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의신청 접수가 끝나면 14일 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청구인 명부 검토 작업을 벌인 뒤 60일 안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근혁 전농 충남도연맹 사무처장은 “매년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충남도는 정부의 직불금외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쌀 생산 전국 1위의 충남도민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례안을 직접 제안하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희정 당선자와 도의원들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가 이들의 공약이 진실한 것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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