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돼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등 각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수기로 작성하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시우 기자 jabdaj@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