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재산을 축재하는 탈세행위(기업자금 유출)에 대해 상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지출 증빙 없이 단순히 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사례가 많이 적발된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78개 기업에 1222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기업들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외주가공비나 원재료 매입 비용 등을 장부에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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