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전 중구 은행동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박모씨는 임대계약이 끝나 점포자리를 옮기고자 다른 점포를 물색하고 다녔다. 하지만 막상 점포를 옮기려고 하는데 상가주가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어 마음이 급해졌다. 장사가 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옮겨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보증금도 나오지 않고 새롭게 봐둔 점포가 제삼자에게 임대가 나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임대계약이 만기돼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마찰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보증금 반환 민원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연으로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만 속을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등 보증금 반환방법이나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 문의가 주부교실 등에 이어지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아파트보다 임대순환이 더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은 바로 임대가 나가지 않아 애를 먹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집주인들은 세가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권고하고 있다.
박노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직무대행)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전세금반환 청구소송 후 경매까지 진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지만 세입자도 경매까지 갈 경우엔 경매 후 보증금이 회수될수 있는지 설정순위 등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선의 바로부동산 대표는 “보통 집주인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이다”라며 “하지만 법원의 힘보다 이같은 분쟁에 대해서 가장 좋은 해결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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