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에도 구조조정 태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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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에도 구조조정 태풍 부나

은행권 공동평가 기준 마련… 내달부터 500억 미만 착수

  • 승인 2010-06-14 18:20
  • 신문게재 2010-06-15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건설업계에 이어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도 구조조정 태풍이 불 전망이어서 관련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7월부터 5만여개에 이르는 채권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신용공여액 30억~500억원 미만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공동의 신용위험 상시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상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평가 대상기업이 약 5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권은행은 이 기준에 따라 매년 5월말 기준, 금융권 채권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7월까지 연 1회 정기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매 분기말 채권액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5, 8, 11, 2월말까지 분기별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 채권액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정기 및 수시평가를 합해 연 5회 평가를 받게 된다. 정기와 수시 평가 후 신용위험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은 정기평가 기업의 경우 평가 후 3개월(10월말까지)이내 수시평가 기업은 2개월(7, 10, 1, 4월말까지)이내 세부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세부평가를 받은 기업을 평가 결과에 따라 A(정상), B(부실징후 기업), C(부실기업), D(부실기업으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분류키로 했다.

A~B기업은 필요시 개별 채권은행의 자체조치만 받으면 되지만, C기업은 워크아웃등 채권은행 공동관리, D 기업은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를 밟게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부평가는 대상기업을 외감, 비외감,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평가할 것이다”며 “대상기업은 산업 및 영업위험, 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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