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셨습니다” 공짜콘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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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셨습니다” 공짜콘도 주의보

휴가철 악덕상술 피해우려… 계약내용 다르거나 청약철회땐 위약금

  • 승인 2010-06-14 17:53
  • 신문게재 2010-06-15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1. 김모(35·홍성)씨는 지난해 7월 콘도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60만 원만 내면 무상으로 10년 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하니 계약 내용과 달랐고,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거절당했다.

#2. 박모(42·논산)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방문판매로 90만 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하면 콘도 이용권을 무료로 준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했다.

하지만 실제 이용할 기회가 없어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판매원이 도서 대금의 20%를 위약금을 내라는 말만 되돌아왔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경품 당첨을 빙자한 콘도이용권 피해 사례가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충남도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콘도이용권 피해사례는 총 8건이다.

구입 후 사업자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부는 물론, 과다한 위약금까지 청구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이모(46·금산)씨는 “콘도를 무료로 주고, 분양받은 사람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에, 그것도 정신없이 설명을 하면서 사람을 믿게 만들어놓고, 계약을 한 뒤에는 태도가 돌변한다”며 “가족들과 이 문제로 싸우는 일까지 생겨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추첨·당첨 상술이나 무료 이용권 제공을 미끼로 계약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일단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관계자는 또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을 할 때는 사업자의 신뢰성은 물론, 사용가능한 콘도의 종류, 사용방법 등과 관련해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이 확인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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