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거주 장애인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기준'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에 좌식 샤워시설·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장애인 편의설비가 도입된다. 또 문턱제거, 가스밸브·비디오폰 높이조정 등 편의기능을 강화토록 13개 항목으로 시설기준을 개선했다.
적용대상도 기존의 국민임대주택에서 보금자리주택(임대·분양 포함)에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로 확대했다.
이외 공동주택 공급 계약시로 한정된 편의시설 설치신청서의 제출시기를 준공전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기준은 올해 사업승인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조성방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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