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원 등 준주택 '더 안전하게'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고시원 등 준주택 '더 안전하게'

내달부터 내화구조·배연설비 등 의무화… 안전기준 대폭 강화

  • 승인 2010-06-14 14:12
  • 신문게재 2010-06-15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등 준주택의 안전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이 가운데 준주택의 안전기준은 내달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안은 오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 구조로 해야 하고 거실에는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간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차음성능 48dB 이상이거나 두께 10cm 이상 철근콘크리트로 차음벽을 시공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시원은 공동주택은 물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및 조산원과의 복합 건축이 금지된다.

건축물의 피난 및 구조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상업지역의 1000㎡ 이상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의 외벽은 불연성 재료를 써야 하고, 연면적 5000㎡ 이상 백화점, 공연장, 종합병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곳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해야 한다.

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농·수·축산용 저장시설로 건축조례가 정한 공작물은 해당 지역의 건폐율 기준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건축 때 조경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생산녹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던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조정되고, 국토부장관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많아질 준주택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돼 화재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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