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홍성군 사무용품 납품비리 연루자 7명과 뇌물수수 2명, 음주운전 4명, 인사비리 2명, 문서망실 1명 등 16명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홍성군의 사무용품 납품비리 연루 공무원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에 대해선 시효완성 부분과 양정부당을 감안해 해임 결정했다.
또 당초 해임 처분된 3명은 기각 결정돼 모두 5명이 해임처분됐다.
또 강등으로 원처분된 1명은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로 원처분된 1명은 감봉 1개월로 각각 징계 수위를 낮췄다.
뇌물 수수에 따라 파면으로 원처분된 당진군 공무원은 기각 결정돼 파면이 확정됐으며, 정직 2개월로 원처분된 1명은 징계양정규칙 착오가 감안돼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가 마찬가지로 낮아졌다.
음주 운전을 해 강등으로 원처분된 논산군 공무원은 사기저하와 동기부여 차원에서 정직 3개월로 경감 처분됐으며, 역시 음주운전을 해 감봉 2개월로 원처분됐던 도 공무원 2명은 양정의 부당과 법규적용 착오가 반영돼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훈계로 원처분됐던 1명은 훈계취소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인사처리를 잘못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부여군 공무원은 소청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로 경감 처분됐고, 중요문서를 잃어버린 천안시 공무원은 감봉 1개월 원처분이 확정됐다.
아울러 뇌물수수로 파면으로 원처분됐던 아산시 공무원은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 여부를 다투는 중이어서 소청심사가 유보됐다.
도 관계자는 “기획실장 등 도와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사를 벌인 결과 법규규정에 따른 정상참작의 사유가 상당수 있다고 판단돼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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