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후 1억 만들기… '복리 저축보험'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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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후 1억 만들기… '복리 저축보험' 뜬다

보험혜택에 비과세·보너스금리까지 '1석3조' 5%대 이율로 목돈 불리는 최고 재테크 상품

  • 승인 2010-06-13 13:27
  • 신문게재 2010-06-14 10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전에 사는 주부 이하은(40ㆍ가명)씨는 10년 후 남편의 은퇴를 고려해 A 은행의 ‘10년 후 1억 만들기’를 목표로 저축보험에 가입했다. 한 달에 69만원씩 꼬박꼬박 넣고 있는데 사망 보험금(400만원, 1계좌당 200만원)도 있는데다 10년 만기라 세금이 면제되고 복리로 적립돼 은행 예금보다 훨씬 알토란 같다는 생각에서다.

재테크 공황시대에 10년, 15년 뒤에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저축보험’이 뜨고 있다. 유럽발(發) 금융위기로 주식이나 펀드는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금으로 굴리자니 금리가 연 3%대여서 초라하기 때문이다. 보험혜택을 누리는 것은 물론 비과세에 보너스 금리, 자유입출금까지 1석4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저축보험’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보험ㆍ저축 장점 모은 '신협 저축공제'=지난 1일 출시된 신협 무배당 스마일 저축공제가 판매 일주일만에 수납 보험료 기준 70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장점만 쏙쏙 뽑아내 결합시킨 상품으로,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를 챙길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저축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자가 복리(複利)로 불어난다는 점도 매력이다. 단리 상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에 다시 이자가 적용되므로 만기시 받게 되는 이자가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저축보험은 사망시 일반 적금상품에는 없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보험에 비해 납입기간이 짧고 만기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특히 신협 저축공제는 만기 유지시 보너스 금리를 최고 1%포인트 추가 지급해준다. 보너스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5년 만기 0.5%, 7년 만기 0.7%, 10년 만기 1%의 보너스 이율을 최초 1년 동안의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더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상품 가입시 6월 현재 공시이율이 4.9%가 유지된다면 가입 첫해에는 5.9%의 금리를 준다는 말이다. 공시이율 또한 연 4.9%(6월 기준)로 대형 민영보험사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무엇보다 비영리 협동조합보험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게 들어 동일한 공시이율 임에도 만기 환급률이 타 민보사 대비 훨씬 유리하다.

만기가 최장 10년인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당황할 수 있다.

그러나 신협 저축공제에 가입해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본 보험료보다 높은 환급률로 추가 납입을 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하기 때문.

10년 동안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 인출(연 12회)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납입하는 보험료의 200% 수준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연복리 효과는 물론 만기환급률(수익률)이 높아지므로, 추가납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재테크의 방법이다.

신협중앙회 고영환 영업지원팀장은 “신협 저축공제는 서민가계에 맞춘 재무설계로 위험(사망) 보장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이면서도 복리로 목돈을 불려갈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복리 5%대 '보험사 저축보험'=국내 보험사들은 저축형보험에 적용하는 이율은 대부분 5% 안팎으로 은행의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흥국화재의 행복자산 만들기보험이 5.4%, 메리츠화재보험의 리치라이프보험1004가 5.3%, 현대해상 하이라이프리치웨이플러스보험과 삼성화재 저축보험슈퍼세이브가 각각 5.2%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보험은 해약환급금의 80~9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10년 동안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 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고, 목돈이 생겼을 때는 납입하는 보험료의 200% 수준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순 계산을 통해 산출해 보면 41세 여성(전업주부)이 월 1000만원씩을 10년간 은행에 예금할 경우(연 3.5% 이자 가정시) 10년 후 받게 되는 이자는 총 4200만원에서 이자소득세 15.4%를 제외한 3550만원 수준이 된다.

하지만,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연 5.4% 이자 가정시) 10년 후에는 2억5000만원 수준을 이자로 받게 된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해 최저보증이율(약 2.75%)로 적용해도 8% 수준인 7800만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10년만 납입하고 5년 후에 해약금을 찾는다면 복리 혜택은 더욱 커진다. 15년 후 이 주부가 받게 되는 이자는 연 5.4% 금리 기준 6억8000만원 수준이 되고, 최저보증이율을 감안해도 2억원이 넘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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