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과는 달리 경찰관 순찰이 사실상 어려운 데다 교육 당국의 치안대책도 부실, 범죄 발생 우려를 높이고 있다.
10일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을 보내는 주간에는 학교 측의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순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간 순찰 불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교권 및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은 몰라도 주간에는 자칫 수업에 방해될 수 있고 학교 안은 교장의 영역이어서 경찰관 순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주간 시간 학교 안은 사실상 치안 무방비 상태나 매한가지다.
실제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8살 초등학생이 40대 남자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했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3월 충남의 모 초등학교 창고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자가 덜미를 잡힌 것.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도 교사들이 버젓이 있었던 낮 12시 50분께였다.
대낮에 학교 내에서 각종 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학내 방범시스템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로 퇴역 군ㆍ경들이 주축이 된 꿈나무지킴이(중ㆍ고등학교배움터지킴이) 1, 2명씩 순찰을 도는 것 말고는 예방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편이다.
여기에다 여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자체 방범이 다소 약해졌을 뿐더러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교육 당국에 교내 방범체계 확충을 위해 지킴이 대폭 확충과 교내 CCTV 대폭 확대 등을 건의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전체 초·중·고 학교 가운데 95% 이상이 학교 내에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충남의 경우 고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방범 문제와 관련해 10일 교과부에서 시도 관계자 회의가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자체 회의를 열어 치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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