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선된 토지리턴제가 시장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LH에 따르면 토지매수자가 계약금 귀속없이 리턴(해약)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도금과 5%의 중도금에 대한 이자까지 돌려주는 개선된 토지리턴제 제도를 내놓았다.
개선안은 지난달 10일 매각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지역별로 리턴제 적용용건, 절차 등을 감안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LH는 그동안 2, 3, 5년 무이자 분할납부 등 대금납부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이번 개선안은 판매촉진 일환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토지리턴제도를 파격적으로 개선해 시행하게 된다.
개선안은 토지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후 계약금 귀속없이 해약이 가능하며 납부된 중도금의 이자도 가산해 반환한다.
LH는 일정기간(2년이하 할부토지는 1년, 2년초과 할부토지는 2년)동안 리턴(해약)을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매수자가 해약시는 계약금 외 전체 수납금에 5%의 이자를 반환해 매수자의 수익성 측면을 대폭 보강했다.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할부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리턴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이다.
LH는 각 지역본부별로 앞으로 수의계약요건 토지에 대해 개선된 토지리턴제를 적용시킬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보유토지 매각촉진을 위해 계약금 전액반환, 계약금을 제외한 수납대금의 5% 이자를 가산하는 등 파격적으로 토지리턴제도를 개선했다”며 “원금보장과 이자수익까지 보장해 투자를 고민하는 수요자들을 고객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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