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택지개발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공포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한한데 따라서다. /백운석 기자 bw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