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재임용 탈락교수 복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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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재임용 탈락교수 복직되나

교원소청심사위,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학교측 불복땐 행정소송 비화 가능성

  • 승인 2010-06-08 18:32
  • 신문게재 2010-06-09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지난 1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대덕대 교수 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을 받아 복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이 강제성은 없지만 대덕대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다.

8일 대덕대와 교원소청심사위 등에 따르면 대덕대 전임교원이던 A(41)교수 등 2명은 지난 1월 15일 대덕대의 학교법인인 창성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기 만료로 해임됐다. 창성학원 이사회는 2명의 교수들에 대해 총장평가, 대학발전기여도, 동료교수평가, 공개강의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해임된 교수 2명은 이사회측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전개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줘 최근 대덕대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교수는 “학교측의 평가는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진행돼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대덕대 뿐 아니라 많은 사립대학들이 이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해임된 교수들은 창성학원 이사회가 해임결정 통보 등 이사회의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창성학원 이사회 회의소집 통보가 지난 1월 6일에 이뤄졌고 이사회는 같은달 15일에 개최됐음에도 실제 해임결정 통보는 지난 2009년 12월 27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교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임이 결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해임된 교수들의 복직 권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대덕대가 이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임된 교수들로서는 그동안 몸담았던 학교와 또 다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당수 사립대학들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어 이같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해직 교수를 복직시키는 대학은 드물다”라며 “사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계속 싸워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덕대 관계자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해당 교수들은 교수 능력을 극대화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정책 차원에서 외부평가위원이 대거 참여한 재임용 평가에서 성과가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라며 “향후 교수 재임용 평가에서는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지적된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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