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의 경우 지정차로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2차로는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이고 3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로 되어 있으며 선행차량의 저속운행으로 추월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주행차로보다 한 단계 상위차로로 앞지르기 할 수 있고 끝난 후 본래의 주행차로로 신속히 복귀해야 한다.
경찰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연중 교통 법규위반에 대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운전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의 통행 질서의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저정차로 준수와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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