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남도에 따르면 구제역 '항체 양성' 판정을 받은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멧돼지 농장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항원 정밀검사에서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 멧돼지 농장은 지난달 1일 구제역이 도내에선 처음 발생한 정산면 학암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남서쪽으로 1.8㎞ 거리로, '위험지역(구제역 발생지로부터 반경 3㎞ 이내)'에 속한다.
도는 위험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일단 14일 간 연장하고, 임상관찰 및 혈청 검사 등을 벌여 구제역 의심이 되지 않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도는 6일 항체 양성 판정이 나오자마자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45마리의 멧돼지 중 34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농장 뒷산에 풀어키우던 새끼멧돼지 11마리는 엽사 등과 협조해 사살한 뒤 매몰했다. 도는 그러나 구제역 경계지역(발생지로부터 반경 10㎞)에 대한 이동제한은 당초 계획대로 7일 자정을 기해 해제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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