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노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원노조법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해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면제(전임자제도), 조합회의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공무원협의기구 참석을 위한 시간보장, 노동조합으로의 파견 등의 제도를 함께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2008 대정부교섭을 신속히 진행시켜 100만 공직자가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대표로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동3권 중 파업권을 제외한 노동2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형식적 법으로 제한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조차 실질적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압박해 공무원 노사 상생의 문화정착을 위해 올바르게 이끌어 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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