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경찰 울리는 '쥐꼬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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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경찰 울리는 '쥐꼬리 보상'

  • 승인 2010-06-07 18:21
  • 신문게재 2010-06-08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근무 중 부상을 당해 공상(公傷) 처리되는 경찰관이 해마다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원과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현재까지 공무수행 중 피의자에 의하거나 각종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경찰은 모두 5명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3명, 2008년 74명, 2007년 46명 등 매년 공상 경찰관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 경찰관의 공상 원인별로는 범인에 의해 피격된 경찰관이 74명으로 가장 많고, 안전사고 49명, 교통사고 40명, 과로 5명 순으로 분석됐다.

충남경찰도 올해 상반기 2명, 지난해 20명, 2008년 57명 등 공상 경찰관수가 매년 2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치안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상과 처우는 미흡하다.

경찰청은 ‘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 규칙’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공상자에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 중 다쳤을 때 나오는 총 위로금은 많아야 150만원(전치 12주의 경우 경찰복지위로금 100만원, 경찰공제회 급여금 50만원, 국비위로금 10만원 등) 안팎으로 공상 경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후 3년 동안 본업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은 직권면직 된다.

이 경우 3년간 치료는 국가에서 책임지지만 그 이후의 치료비는 상당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다.

면직 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경우 장애연금과 국가유공자연금을 받게 되지만 치료비보다 부족할 경우 자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다 다친 공상자들에게 고작 150만원의 위로금밖에 없는데 뭐 하러 위험한 일에 뛰어드나 , 경찰 공상자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 라는 자조가 나오고 있다.

상이군경회 대전지부 민덕기 사무국장은 "공상 경찰 뿐만아니라 국가 유공자 등은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제약을 받는다"며 "연금 등을 지원 받고 생활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턱 없이 부족해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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