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 한 상가 건물. 문을 닫은 지 오래된 음식점이지만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종이로 간판만 가렸다.
서구 둔산동의 또다른 병원 건물. 이 병원은 한달전 인근 다른 건물로 이전했지만 대형 돌출간판과 가로간판 등은 그대로 남겨놓았다.
경기 침체로 폐업 영업장들이 늘고 있지만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영업장 간판에 대해 신규 등록은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폐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통상 폐업을 할 경우 다음 임대업자가 간판을 인수해 재활용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빈 영업장이 늘면서 이조차 쉽지 않다.
병·의원들의 경우 대전에서만 해마다 70~100개가 폐업하고 있지만 임대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간판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는 주기적으로 주인없는 간판을 신청 받아 시비와 구비 등을 들여 철거 등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자치단체는 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이 규정이 없어 폐업 간판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역 구청 관계자는 “폐업을 하는 영업장들이 대부분 열악한 사정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간판 철거 비용까지 부담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무연고 간판에 대해서는 영업주를 찾아 철거를 통보하고 지켜지지 않으면 영업주에게 철거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철거까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시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돌출형 간판의 처리비용은 1개당 10만원 내외로 개인이 할 경우 더욱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폐업을 하면서 처리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폐업 업주들이 이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 규정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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