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주차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나 급한 일이 있어 나가려고 하는데 차량에 막혀 이동할 수 없을 경우에 경찰에 연락해 차량을 옮겨 달라는 민원전화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차금지 장소가 아니어서 강제 견인을 통보하기 어려울 경우, 전산상 차량소유주의 전화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수시로 바뀌는 휴대폰으로 없는 번호로 기록되어 있을 때, 원거리 주소의 차량 소유주는 연락할 길이 어렵다.
어떤 때에는 어렵게 연락이 되어 차량소유주에게 차량앞쪽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차량에 적어놓은 휴대폰번호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 와서 곤욕을 치르고 각종범죄 (보이스피싱, 스토커, 스팸전화 또는 스팸문자 등)에 이용되는 우려가 있어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방식을 도입해 주차알림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본인 휴대전화 번호 대신 ARS 번호를 적어놓으면 전화를 걸어 차주에게 차를 이동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음성으로 전달시키고 자동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인정보유출 피해 없이 주차 연락을 받을 수 있어 각종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종래·대전대덕경찰서 신탄진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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