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구제역 경계지역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혈청 검사 중 청양군 청남면 A씨가 사육 중이던 멧돼지 9마리의 항체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멧돼지 45마리를 사육 중이던 이 농가는 지난 4일 모두 16마리의 멧돼지에서 혈청을 체취해 검사한 결과 모두 9마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사육 중이던 멧돼지에서 모두 혈액을 체취해 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멧돼지 45마리를 모두 살처분, 매몰하고 소독조치를 완료했다.
도는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축산기술 연구소와 1.8km 떨어져 있고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없는데다 체혈당시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올들어 처음으로 멧돼지에서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멧돼지에 대한 정밀 항원검사는 7일 오전 중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던 이동제한 조치 등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도는 당초 지난 달 7일 청양 목면에서 구제역 발생이후 한달 동안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혈청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7일부터 경계지역을 시작으로 청양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멧돼지 농가에서 이상 증상이 발병돼 오는 8일로 예정된 위험지역 해제가 14일 뒤로 연기됐다.
도는 다만 최초 발생지인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반경 10km이내에 내려진 경계지역은 계획대로 7일 해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기존의 소, 돼지가 아닌 멧돼지에서 양성판정이 나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구제역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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