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상자는 결혼이민여성으로 1년이상 농촌에 거주하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으로 농업활동을 희망하는 여성을 우선 선발했다.
충남지역은 4곳(논산 양촌농협, 부여농협, 세도농협, 농협연기군지부)에서 교육장을 개설하고, 80여명의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교육은 개인별 농업실습장을 분양 받아 현장교육 중심으로 직접 파종부터 농산물 수확과정까지 이뤄지며, 과수 및 기타 작물의 기초농업교육과 한국농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소양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업·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단계의 농업교육을 통해 젊은 여성농업 인력 육성의 기반 조성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활력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태구 기자 hebal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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