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 수가 인상은 올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 후 가산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 감소해 임신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신부 의료접근권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가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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