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PF 보증의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 요건을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2단계 올렸다.
또, 신청사업의 규모를 서울시 200세대, 경기도 및 광역시는 300세대, 그 밖의 지역은 400세대 이상으로 각각 100세대씩 상향하고, 신청세대수의 3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다. 특히 PF 보증 취급 영업점을 현행 영업부에서 서울남부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보증 활성화를 통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일반 건설자금보증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연대 보증을 하면 시공사를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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