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빈 노무사는 “지난 1월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된 노동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내년 7월부터는 기업단위의 복수노조가 허용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정 노조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적용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비한 기업의 정책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된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과 노사정 합의결과를 반영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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