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89명을 파면,해임하라는 중징계 방침에 따라 31일 충남도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노조원들이 도지사실 앞에서 청원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지영철 기자 |
이들은 “노동부가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해 불법노조라는 명목으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지만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단결권과 노동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 “지난 3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한 노조 임원 18명에 대해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휴일에 개최한 노조 출범식 참석여부를 두고 중징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해 조합원총투표를 개최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노조 설립신고를 다시 했지만 이마저도 반려돼 현재 실립신고반려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2010구합11276)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징계논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가입한 공무원 89명을 파면,해임하라는 중징계 방침에 따라 31일 충남도청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노조원들과의 몸싸움 중 자치행정국장 출입문이 훼손되었다./지영철 |
도 관계자는 “징계에 필요한 증거 등이 불충분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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