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 현수막들이 걸리면서 이를 틈타 불법 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통상 각 구청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외에는 가로수, 육교 등 야외 플래카드가 모두 불법이지만 선거 현수막은 가로수에도 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선거 운동이 개시된 날부터 대전지역 교차로마다 선거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 현수막이 10여개씩 붙어 있는 상태.
그러나 일부 비양심 자영업자들은 이를 틈타 불법 현수막을 가로수 등에 무더기로 부착하고 있다.
실제 31일 중구 오류동 지역 교차로에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 광고 건녀편으로 가구점 광고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에 묶여 있었다.
얼마전 유성구에서는 한 분양 업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기 위해 가로수마다 100여개 이상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이 붙는가 하면, 동구지역은 유흥업소 광고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전시옥외광고협회(회장 최종복)에 따르면 하루평균 20여개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 중에 있지만 불법 현수막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광고협회에 위탁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지만 주말과 야간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내걸리는 바람에 철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대전지역 대로 10분거리를 이동하며 12개 불법 현수막을 떼어냈다”며 “선거 현수막이 내걸리자 자영업자들이 이를 틈타 불법 현수막을 붙이고 있어 이를 제거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민영ㆍ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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