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기금의 가입대상은 기존 창업 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창업 1년 미만 사업자도 창업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 가입 대상 확대는 창업 초기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내부 요인이 아닌 거래처의 도산, 판매대금 회수 곤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4년부터 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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