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지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부의 축적을 위한 투자의 대상이 되고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한상수 한림부동산대표 |
이는 일정한 영농자격을 갖춘 자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한상수 한림부동산대표의 도움말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에게 농지를 소유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른 말로 '실수요자 증명제도'라고도 한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구청장,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즉,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구, 읍, 면장으로부터 자신이 실수요자라는 것을 증명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발급대상 및 절차=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누구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하는데 최초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자(1000㎡이상), 주말·체험영농(1000㎡미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도 취득 때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평수와 관계없이 증명이 필요하며 농민(농업인)도 농지취득 시 증명이 필요하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그리 복잡한 일은 아니다.
정해진 서류 양식에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사짓는 데 필요한 노동력이나 장비의 확보방안 등을 적으면 된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민법상의 취득시효) 등이다.
또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저당권자의 담보농지취득 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 취득하는 농지의 지목이 대지, 임야, 목장용지, 초지 등인 경우다.
▲농업인이란=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다.
또 농지에 330㎡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다.
대가축 2마리, 중가축 10마리, 가금 1000마리 또는 꿀벌 10군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상속에 의해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투기의 우려가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아예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주말 영농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거나 혹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실수요 목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고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와 있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은 면제하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은 시, 구, 읍, 면장에게 하며 처리기간은 4일 이내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작성이 면제되는 경우는 처리기간이 2일 이내다. 그리고 농지를 매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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