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중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시기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기 수시 접수·지원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시범 사업에는 해외바이어가 요청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과 기술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화 개발사업'이 있다.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총 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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