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30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박모(42)씨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성구 봉명동 모 안마시술소에서 실제 업주 허모(46)씨 등과 함께 여성들을 고용, 성매매 영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성매매 영업을 강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와 허씨가 지난 28일 대전에서 접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중구 선화동 모 모텔을 급습했지만 박씨만 검거했다.
검거 당시 박씨는 현금만 소지 했을 뿐 성매매 영업 장부 등은 갖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정확한 매출 규모와 여성종업원 등을 협박, 감금한 사실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전국 규모의 불법업소 실체를 밝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아직 검거되지 않은 실제 업주 허씨를 조속히 검거, 수사를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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