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0년을 기준으로 100만대를 돌파했고 2010년에는 4월을 기점으로 1700만대를 돌파하고 있다.
20년간 무려 17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로 인해 우리의 이동이 편리해져 가는데 반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통로 장애로 화재 시 우리의 생명 또한 위협받고 있다.
화재 시 신속한 현장도착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재는 발생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대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소방대원 및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오게 된다.
이처럼 화재시 5분이라는 시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여 우리는 5분의 기적,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방차량 현장도착 시간은 얼마나 될까?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29,629건), 10분 이내(12,226건), 20분 이내(4,684건), 30분 이내(600건), 60분 이내(160건), 60분 이상(19건)이었다.
주민들은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구조차,구급차)통행시 좌.우측 피양을 생활화하고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황색 주차선 안에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및 차광막 등의 설치를 자제하고 소화용수 확보를 위한 소화전 주변 5m이내에 주.정차를 금해야 한다.
또한 과거 유료 주차장을 꺼리고 주차는 무료라는 낮은 주차 문화의식도 바꿔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부터’의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 긴급 소방차량 출동시 내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다./전병철 서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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