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112신고센터로 접수된 유세차량 등 소음피해는 모두 134건에 달한다.
대부분 유세차량에 설치된 앰프에서 흘러나오는 로고송, 마이크를 이용한 연설 등에 생업 또는 학업에 막대한 피해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소음 크기를 규제하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해결할 길이 막막하다는 점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김모(23)씨는 “동네 독서실 인근에서 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공부가 안될 지경”이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문의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음향기기 를 시간대별로 규제하는 조항은 있는 데 소음 크기 규제 조항이 선거법에 없기 때문에 신고가 빗발쳐도 각 캠프에 자제해 달라고 주의만 주고 있을 뿐”이라고 단속상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경찰 역시 소음 피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도 같은 말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간선도로 또는 교차로 우회전 차로에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유세차량도 시민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한밭대로, 동서로, 계백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는 각 정당 유세차량이 우후죽순 늘어서 있어 차량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
통신기기를 이용한 지지호소도 시민들에게 골칫거리다.
각 후보 사무실에서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시도 때도 없이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오기 때문이다.
후보 사무실에선 대학 졸업앨범, 교원 명부록, 동호회 비상연락망 등을 총동원, 불특정 다수의 자택과 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해 지지 호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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