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의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1,2급 및 3급 중복)으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이 단독가구 50만원 이하, 부부가구 8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7월 30일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지원액은 대상자별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차등지급 될 예정이다.
기존에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의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중증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장애인 연금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나 동 주민센터 장애인 연금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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