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취업전문 교육기관인 대전지방노동청 고용지원센터와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5월부터 참여자에게 1대 1 전문상담 및 집합교육을 병행추진하며 취업스킬ㆍ구인업체 연계 등 취업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 달에는 희망근로사업 종료 예상에 따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실업급여 대상 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로 희망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취업전문 상담 및 특강참여 신청인원은 총 2233명. 이 특강은 6월까지 2차에 걸쳐 지속 추진되며 참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에도 희망근로 참여자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심층상담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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