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 '요지부동'... 금리 하락세 불구 은행권 최소 14%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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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요지부동'... 금리 하락세 불구 은행권 최소 14% 고금리

  • 승인 2010-05-26 23:00
  • 신문게재 2010-05-27 8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은행 대출을 받고 난 후 상환을 제때 못하면 연체이자를 물게 된다.

연체 이자는 기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형식으로 더해서 부과되는 것으로 구조적으로는 기존대출금리가 내려가면 연체했을 때 부과되는 전체금리도 따라 내려가야 하지만, 은행들이 연체이자의 하한선을 정해놓으면서 요지부동을 보이고 있다.

올 들어 대출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체이자는 반영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은 3개월 내 연체한 대출의 경우 대출 이자율에 연 8%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6개월에는 연 9%, 6개월 이후에는 연 10%를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연체 기간을 구분해 8~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금리가 내려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연체이자율 하한선은 연 14%다. 신한과 하나은행의 하한선도 각각 연 16, 17%이고, SC제일은행은 18%에 달한다.

이처럼, 은행권이 연체이자율을 최소 14% 이상으로 정해놓으면서 대출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연체 이자율은 요지부동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금융기관이 몸집 불리기에만 신경 쓰고 정작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사람과 장기 악성 연체자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 이자 연체가 한 달만 넘어도 바로 연 14~18%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은행권의 고금리 연체이자에 대한 비난 속에 서민을 위한 연체 이자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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