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구급차 운행금지·주 1회 소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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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구급차 운행금지·주 1회 소독해야

  • 승인 2010-05-26 23:00
  • 신문게재 2010-05-27 6면
  • 박종명 기자박종명 기자
앞으로 차령을 초과한 노후 구급차의 운행이 금지되고, 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소독관리규정'이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이 운영·관리하는 구급차가 차량의 노후화와 관리소홀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민간 구급차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구급차의 차령(車齡)을 구급차로 사용되는 자동차 종류에 따라 제한해 노후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송 중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 기구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이송업 차고지에 소독기 설치 및 의무화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밖에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소유 구급차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치료 목적에 따른 상급병원 이송 시 이송처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했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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