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 이행 도중 공사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사현장이 당초 설계 시 예측한 상황과 달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관계법령의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계약업체와 발주기관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 해석, 상담서비스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계약법규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사항이나 궁금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계약법규 질의’란에서 상담할 수 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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