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 옆 노른자 땅 활용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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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전세무서 옆 노른자 땅 활용 안하나

건물조성계획 4년째 미뤄져 '촉각' 관세청 “내년중 다목적 건물 착공”

  • 승인 2010-05-25 23:00
  • 신문게재 2010-05-26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대전 둔산동 서대전세무서 건물 옆 관세청 소유의 주차장 부지에 조만간 다목적 건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 곳은 서구 둔산동(1295 일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부지'로 지난 2006년 관세청이 당시 130억원을 주고 매입해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다.

관세청은 매입 당시 관세평가분류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부지면적(약 5000㎡)에 비해 너무 작은 건물이라는 이유 등이 제한에 걸려, 건물 조성 계획이 미뤄져 왔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둔산동 부지 매입 후 5년이 되는 2011년 안으로 다목적 건물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현재 구체적인 신축건물 조성계획을 수립 중이며 다목적 건물에는 일반 사무실을 비롯해 연수원과 워크숍 장소, 회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 부지(서대전세무서 옆)는 4년여 동안 미활용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이 돼 왔다”면서 “내년에 다목적 건물 착공 계획을 세워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둔산동 1295일대는 그동안 국세청을 비롯해 법원 등에서 여러 차례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현 서대전세무서가 건물 및 주차공간이 부족,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대전세무서는 주차난으로 이 곳 관세청 부지의 일부를 민원인 주차공간(약 70대)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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