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는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돼 의정부 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지낸 최씨를 25일 오전 대전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씨 신병을 인계받은 대전교도소는 최씨가 교도소를 탈출한 배경과 구체적인 도주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씨는 일단 형법상 도주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형법 145조에는 법률에 의해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 교도소 관계자는 “통상 탈옥한 자가 6개월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최씨도 그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별도로 교도소 자체 징계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 탈주에 따른 교도소 관계자의 대거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라도 2.5m 높이의 철조망 3개를 넘는 동안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던 점이 문책 사유다.
이와 관련 법무부 조사단이 대전교도소를 찾아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교도소 관계자는 “탈주 사건이 발생한 만큼 최씨 본인은 물론 교도소 직원까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만큼 구체적 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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