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오는 31일까지임을 강조하며,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잘못된 신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2009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소득자는 올해 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자가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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