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농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시는 지난 4월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나, 투기적 거래발생의 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시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국토해양부에 요청할 계획이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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