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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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음주운전 동승자도 책임 크다

[발언대]이호진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위

  • 승인 2010-05-24 23:00
  • 신문게재 2010-05-25 21면
  • 이호진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위이호진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위
대부분 교통사고는 인적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진정한 위험상황에서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음주운전의 위험에 대해서도 깊이 인식하지 않고 '괜찮겠지' 또는 '설마'하는 식으로 지나쳐 버릴 경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은 높아진다.

술을 마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저하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위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법원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술을 마신 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탑승자의 유족이 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보다 40%가 감액된 액수만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40% 책임을 지운 이유로 재판부는 탑승자가 운전자인 친구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 탑승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의 원인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상황 전부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판결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하고 커다란 손해를 준다는 것을 운전자가 자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호진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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