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경우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판단 및 사고능력이 저하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 없이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위험을 가볍게 생각하는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법원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재판부는 술을 마신 친구의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탑승자의 유족이 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보다 40%가 감액된 액수만을 인정하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하였다. 40% 책임을 지운 이유로 재판부는 탑승자가 운전자인 친구의 음주사실을 알면서 차량에 동승한 점, 술을 마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점 등 탑승자의 과실이 사고의 발생과 사망의 원인에 일정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상황 전부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는 판결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하고 커다란 손해를 준다는 것을 운전자가 자각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호진 논산경찰서 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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