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르신은 “나처럼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싶어도 투표장에 갈 수 없어 하지 못한다”면서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필자는 여러차례 투표소 경비근무를 했지만 투표하는 장애인을 본적이 없고,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본적이 없는터라 그 어르신의 하소연에 동감할 수 있었다. 그 어르신처럼 지체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투표소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없어 선거를 못하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후보를 몰라 투표를 못하는게 현실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6대 총선 때부터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확보 차원에서 점자 선거홍보물의 배포 규정을 새로 삽입하고 후보들에게는 일정의 홍보물 제작비용을 되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에서는 선거정보의 공평한 전달과 투표소의 접근 등 기본적인 선거권 보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공보물, 녹음테이프 제작에는 궁색한 변명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의 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나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정보의 공유와 투표소의 접근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마련해 휠체어 탄 그 어르신의 투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북면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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