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더 이상의 발병이나 의심신고 등이 없으면 지방선거가 지난 다음 달 초 쯤 종식선언을 한다는 방침 아래 위기관리태세를 유지하면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음성 판정이 난 지난 15일 부여 초촌면의 한우농가의 구제역 의심신고 이후 더 이상의 의심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위험.경계지역 내 소 1만755농가, 돼지 1641농가, 기타 667농가 등 1만3063곳의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에서도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1, 2차 구제역 역학관련 농가 1369곳에 대한 예찰에서도 특이점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는 지난 7일 2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최대 잠복기인 14일(2주)을 넘긴 23일까지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 따라 일단 구제역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에서 계속 구제역이 발생하고,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혹시라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6.2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발판소독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각 후보자의 경우에도 축산농가와의 접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734개소의 선거사무실 입구에도 발판소독 시설 등의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또 최근 발표된 중간 역학 조사 결과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공서와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구제역 관련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 이동이 많은 버스터미널 출입구 등에 소독 카페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전파 요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축장과 사료공장(하치장), 집유장 등 축산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발판소독조 및 운전자용 전신소독기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동제한은 구제역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목면 우제류 매몰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 오는 29일 이후부터 경계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혈청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점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