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일 청양 목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살처분한 지 14일이 경과됐지만 주변 지역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매 대상은 한우의 경우 거세우는 26개월, 비거세우는 20개월이 지난 것이어야 하고 암소는 4년 이상 자라야 하고 육우는 15개월, 젖소는 4년 이상 지나야 한다. 수매 참여 농가는 도축출하승인서를 첨부해 지정 도축장인 공주 의당면 공주식품산업에 출하하면 된다. /이시우 기자 jabd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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